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자녀에 월 20만원 양육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자녀에 월 20만원 양육비 지원한다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6.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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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시범사업...중위소득 60% 기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여성가족부가 내달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자녀에 월 2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1일 여성가족부는 내달부터 6개월간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중위소득 60%(3인가구 기준 251만6000원)인 청소년 가구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청소년부모로 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3000여명의 청소년부모의 자녀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건에 부합하는 청소년 부모는 내달 1일부터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가구 구성원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도 가능하다.

담당 공무원이 제출받은 신청서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확인하며, 지원을 결정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0년부터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어, 중위소득 60%(2인가구 기준 195만6000원)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아동양육비를 월 35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양육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올해부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해 ▲가족센터 93개소 운영 ▲청소년부모 학습 및 정서지원 ▲심리상담 ▲무료법률지원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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