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늦춰진 이준석 징계, 고민 깊어지는 윤리위원회
2주 늦춰진 이준석 징계, 고민 깊어지는 윤리위원회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6.23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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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후에 이준석 출석시키기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새로운 국면
 
김철근, 참고인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기관 결과에 따라 상황 바뀔 수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와 관련해 본인 소명을 2주 후에 듣기로 하고 징계 결정을 뒤로 미뤘다. 이날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정치권 안팎에서 예견했던 대목이다. 하지만 2주 뒤로 미뤘다는 것은 그만큼 윤리위의 고민이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위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판단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편집자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9대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9대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를 끝내고 난 후 브리핑에서 했던 발언은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날 윤리위는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특히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심문을 했다.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날 윤리위는 성상납 행위 자체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성상납 행위 자체의 입증 없이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2주 후에 이 대표를 직접 소환해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당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7월 7일 이 대표를 소환해서 이 대표의 진술을 들어보고 난 후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당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성상납 의혹이나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단순히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한 후 그에 따른 수사결과를 받아본 후에 결정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정치권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예컨대 윤리위에서 이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수사기관에서 ‘혐의 있음’이라면서 기소를 요청한다면 그 정치적 후폭풍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를 밟았는데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 역시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핵심은 윤리위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해도 이 대표 측에서 반발할 것이고,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반이준석파에서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

2030세대 대거 이탈

특히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고, 당 대표에서 자진사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치닫게 된다면 당은 그야말로 혼란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아예 2030세대가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왜냐하면 그동안 반이준석파에서 계속해서 이 대표를 공격했고, 윤리위원회도 그런 반이준석파에 의해 휘둘렀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이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반이준석파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윤리위가 수사기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론을 섣불리 내렸다면서 반이준석파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어떤 식의 결론을 내려도 결국 당내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것은 차기 당권과도 연결이 되고, 2024년 총선 공천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위에서 어떤 식의 결론을 내려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철근 징계 착수

무엇보다 김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가 착수됐다는 점에서 이 대표를 향한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당규 위반으로 무효라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윤리위는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징계 절차를 착수했다.

신분이 참고인 신분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어떠한 변곡점이 생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김 실장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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