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그룹, LG그룹에서 친족분리 인정됐다
LX그룹, LG그룹에서 친족분리 인정됐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6.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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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공정위, 두 그룹간 친족분리 인정
지난 22일 LX그룹이 LG그룹으로부터 완전한 계열분리가 인정됐다. (사진/뉴시스)
지난 22일 LX그룹이 LG그룹으로부터 완전한 계열분리가 인정됐다. 사진은 구본준 LX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으로부터 분리된 LX그룹의 계열분리를 인정했다.

23일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에 대한 LG그룹로부터의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 인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해 지난 22일 친족분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LG그룹은 LX홀딩스 등 12개사가 구광모 회장의 친족인 구본준 회장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된다는 이유로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가 LX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분리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분보유율과 임원겸임 여부, 채무보증, 자금대차, 법 위반전력 등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에 모두 충족됐다.

먼저 LG그룹과 LX그룹은 상장사 3% 미만, 비상장사 10%·1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지분보유율 요건을 충족했다. 

LG그룹이 보유한 LX 계열사 주식은 4개 상장사 3% 미만이다. LX그룹이 보유한 LG 계열회사(총 61개사) 주식은 상장사(8개사) 3%미만, 비상장사(1개사) 15% 미만이다.

또한, LG그룹과 LX그룹간에 임원겸임이나 채무보증, 자금대차, 법 위반전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친족분리로 인해 LG그룹은 전자와 화학, 통신서비스에, LX그룹은 반도체와 물류, 상사 등 각자가 갖춘 주력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독립 경영과 책임 경영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돼 있는 대기업이 소그룹화돼 소유구조나 지배구조가 명확해진다는 장점도 있다.

LG그룹과 LX그룹은 이번 친족분리를 계기로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한 일감개방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LG그룹의 화주기업인 LG전자와 LG화학은 해상운송거래에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물류일감을 개방할 예정이다. 

LX판토스와 LX세미콘은 외부 거래선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시장 매출 확애 와 신규사업 진출 등 내부거래 비중 감소를 추진한다.

특히, LG그룹은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해 LX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에 준다는 심의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LX그룹 역시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사외이사 중심의 ESG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미 LG그룹과 LX그룹은 지난해 7월부터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입찰참여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협력사와 거래적정성 심의 조직 구성 등 주요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두 그룹의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분리 전 기업집단과 친족분리 회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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