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확진 원숭이두창 ‘주의’, WHO는 ‘비상사태’ 논의
국내 첫 확진 원숭이두창 ‘주의’, WHO는 ‘비상사태’ 논의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6.23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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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확진자는 자진 신고한 독일 입국 의사 A씨
방역당국 ‘관심’에서 ‘주의’단계 격상, 방역체계 가동

[한국뉴스투데이]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환자가 공식 확인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원숭이 두창 감염병 위기 경보를 ‘단계’에서 ‘주의’로 격상해 발령했다. WHO는 원숭이두창을 두고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지 논의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2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A씨가 원숭이두창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른 ‘주의’ 단계 발령으로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방역당국은 국내에 입국한 원숭이두창 감염이 의심되는 외국인 1명과 A씨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두 명은 모두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의 임상증상을 보였고 의사환자로 신고 됐다. A씨 외에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던 외국인 1명은 수두로 최종 확인됐다.

A씨는 21일 오후 4시께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으며, 입국 전인 18일부터 두통과 미열, 인후통, 무력증, 피로 등 전신 증상 및 피부 병변을 보였다.

A씨는 인천공항 입국 후 질병관리청에 직접 의심 신고했고,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심환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에 이송돼 치료 받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방역 당국이 영국과 스페인, 독일 등 27개국을 원숭이두창 관련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필요 시 입국자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사진/ 뉴시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방역 당국이 영국과 스페인, 독일 등 27개국을 원숭이두창 관련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필요 시 입국자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사진/ 뉴시스)

질병청은 A씨 증상에 대해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발열증상으로 인해 해열제를 처방했으며, 대증요법을 중심으로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21일 기준 독일에는 412명의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2명의 의심환자가 있다.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으며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지는 않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은 3~6% 수준으로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의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로 격상하며,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하도록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검역단계 역시 강화에 나선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하반기 검역 관리 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 발열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숭이두창 감염은 22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3천 1백여 건에 달한다. WHO도 이례적인 확산세를 보이는 원숭이두창을 두고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지 논의 중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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