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으로 매달 회장님 보험료 납입 논란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으로 매달 회장님 보험료 납입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6.24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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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부터 매달 4억2000만원 납부한 보험료의 용도
해당 보험 상품은 기업인들의 퇴직금 마련 명목으로 유명
오스템 "수령한 보험금 회사가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것"
지난 1월 2200억대의 직원 횡령으로 구설수에 오른 오스템임플란트가 이번에는 거액의 보험료를 두고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지난 1월 2200억대의 직원 횡령으로 구설수에 오른 오스템임플란트가 이번에는 거액의 보험료를 두고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삿돈으로 매달 4억2000만원의 개인 보험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특히 2200억원대의 직원 횡령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지 5개월만에 다시 구설수에 올라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 23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규옥 회장은 지난해 2월부터 회삿돈으로 VIP 전용 종신보험 2개를 가입해 매달 4억20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험은 납입 기간 10년인 초고액 종신보험으로 계약자는 오스템임플란트지만 피보험자는 최 회장으로 돼있다. 10년간 회사가 내야할 보험료 총 액수는 500억원에 달한다.

이후 피보험자인 최 회장이 사망했을 때 받는 보험금은 600억원이다. 문제는 해당 보험 상품이 기업인들의 퇴직금 마련 명목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상품이라는 점이다.

해당 보험 상품은 기업 CEO나 임원진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계약 초반에는 회사이름으로 계약하지만 일정한 기간 이후 최 회장으로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계약 당시에는 최 회장이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추후 보험금 수령 시점을 퇴직 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어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거액의 퇴직금 마련 창구로 통한다. 

특히, 회사는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이나 정관변경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지난 2020년 기준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최 회장의 개인 사용 명목으로 매년 집행하는 셈이지만 내부의 어떠한 절차도 없이 진행된 것.

이와 관련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VIP보험은 회장 사망을 사고로 보험금을 받는 금융상품 중 하나일 뿐”이라며 “보험사고 발생시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보험금은 회사가 필요한 용도에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중 회사를 창업하고 가장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회장의 퇴직금이 포함될 수도 있고 임원 퇴직금, 직원 회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면서 “회사가 금융상품을 활용할 경우 이사회 의결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정관변경과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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