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사 설계사들 보험 사기...금감원 무더기 제재
대형 보험사 설계사들 보험 사기...금감원 무더기 제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6.27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3일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13개 보험사 설계사 25명에 철퇴
지난 23일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이 대형 보험사의 전현직 설계사들의 보험 사기를 적발해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사진/뉴시스)
지난 23일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이 대형 보험사의 전현직 설계사들의 보험 사기를 적발해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대형 보험사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 등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지난 23일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통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의 소속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생·손보사부터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보험대리점이다.

먼저 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 A씨는 2018년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374만원의 보험금을 타내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 B씨는 2016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좌측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병명으로 28일간 입원하고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9개 보험사로부터 866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 중 1명이 등록 취소됐고 3명은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다.

DB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 C씨는 2016년 경미한 질병으로 병원에 갔다가 병원 사무장의 권유로 입원한 뒤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허위 입원한 환자 9명이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세안뱅크 소속 보험설계사 D씨는 2014년 자신의 딸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부상이 아님에도 한의원에 6일간 형식적으로 입원시킨 후 3개 보험사로부터 134만원의 보험금을 타내 적발됐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E씨는 2017년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뒤 홀인원 축하비를 카드 결제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했음에도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F씨는 2016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허위입원 환자들이 정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명세를 조작해 130명의 피보험자가 총 2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대비 5%(448억원)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이 60.6%로 가장 많고 이어 고의 사고(16.7%), 허위사고 (15.0%) 순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