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명 집단 독성간염’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최초 기소
검찰, ‘16명 집단 독성간염’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최초 기소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6.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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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질 포함된 세척제 사용하면서도 배기장치 설치 미이행
대흥알앤티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정돼 중대재해법 위반 무혐의
MSDS 허위작성해 해당 세척제 판매한 유성케미칼 대표도 기소돼
27일 검찰이 지난 2월 노동자 16명의 집단 독성간염을 일으킨 두성산업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27일 검찰이 지난 2월 노동자 16명의 집단 독성간염을 일으킨 두성산업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노동자의 집단 독성간염을 일으킨 두성산업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했다. 

27일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의 대표 A(43)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상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미이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해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가 사용되는 공정을 운영하면서도 제대로 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방독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역시 지켜지지 않은 탓에 두성산업의 노동자 16명은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간염에 걸렸다.

이에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첫 사례가 됐다. 

더불어 검찰은 이날 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의 대표 B(65)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B씨 역시 트리클로로메탄을 사용하는 작업장에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한 탓에 노동자 13명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가 인정돼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받았다.

다만 B씨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시행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췄던 것으로 판단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됐다.

아울러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제공하면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로 작성해 제조·판매를 지속한 경남 유성케미칼 대표 C(72)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처음 기소하는 사건으로, 근로자들에게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고 법 위반 내용이 중한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준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사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향후에도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법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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