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제20전투비행단 등 압수수색
고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제20전투비행단 등 압수수색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6.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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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 사망 관련 조직 압수수색...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
앞서 군인권센터 관계인 소환해 의혹 근거 묻는 등 조사하기도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안미영 특검 사무실에서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특검과의 면담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안미영 특검 사무실에서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특검과의 면담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예람 중사의 사망에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공군본부를 비롯해 이 중사가 소속됐던 비행단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8일 오전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 7일 특검이 출범한 이후 21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현재 특검은 이 중사 사망 관련 공군 내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행위에 더불어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부실 수사, 은폐 시도, 수사 외압 등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다.

그간 특검은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유족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6일에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을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중사의 사망 이후 유족과 함께 공군의 부실 수사, 은폐 시도 등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온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전 증거도 미리 인멸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간의 대화가 담긴 해당 녹취록에는 한 선임 군검사가 “전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하는 거야.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어쩌라고? 입단속이나 잘해들”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담기기도 했다.

그런데 전 실장이 녹취록의 내용이 조작됐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나서자 경찰과 특검은 김 국장을 소환해 의혹들의 근거를 묻고 진상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해오던 장 모 중사는 지난해 3월 후임인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사는 즉각 상관인 김 모 중사에 피해를 신고했으나,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와의 분리 등 기본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중사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을 신청했으나, 새 부대에서도 성추행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괴롭힘이 이어졌고 이 중사는 전출 나흘만인 지난해 5월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국방부는 특별수사팀 최종 수사 결과 형사입건한 25명 가운데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군사경찰을 비롯해 군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실장,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대대장·중대장 등 핵심 의혹 인물들을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제외했다. 

그러자 군과 독립된 조직에서 이 중사의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국회는 지난 4월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가결했다. 이에 출범한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8월 13일까지로, 대통령 승인 아래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4일 고등군사법원은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다”며 1심보다 2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군검찰이 이에 상고해 해당 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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