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3개월 형 집행 정지...수감 1년 7개월 만
이명박 3개월 형 집행 정지...수감 1년 7개월 만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6.29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 건강 상태 고려해 결정
징역 17년 중 1년 7개월 복역
28일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모습. (사진/뉴시스)
28일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28일 수원지방검찰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간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약 1년 7개월만이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지검은 차장검사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등으로 꾸려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를 의결했으며,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이를 승인하면서 최종 결정됐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개월 이상이거나 출산 후 60일 이전일 때 ▲노령·중병·장애·유년 등 보호가 필요한 직계 존비속을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7가지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어, 퇴원 시점까지는 자택이 아닌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10일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2월 10일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형집행정지가 결정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1세로,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0년 12월에도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시 기저질환 악화로 사망할 위험이 크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으나 당시 검찰은 불허했다.

이번 형집행정지 조치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형집행정지 기간 내 광복절이 포함된 만큼 특별 사면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꾸준히 특별사면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지난 11월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들도)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공언했고, 지난 9일에는 “20여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해 횡령하고, 다스의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로부터 대납받았으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같은 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안양교도소에 이감됐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