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강동대서 나무 정리하던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충북 강동대서 나무 정리하던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6.29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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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높이에서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 정리하던 중 추락
안전모·안전망 없었다...대학 중대재해법 적용 첫 사례
충북 음성의 대학교 캠퍼스에서 쓰러진 나무를 정리하던 한 노동자가 지상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충북 음성의 대학교 캠퍼스에서 쓰러진 나무를 정리하던 한 노동자가 지상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충북 음성의 한 대학교에서 60대 노동자가 담벼락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28일 오전 10시 15분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강동대학교 캠퍼스에서 교직원 A(67)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3m 높이의 옹벽 위에서 비바람으로 쓰러진 나무 등을 정리하던 중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벌목 작업은 A씨와 청소 용역 업체 직원 2명까지 모두 3명이 하고 있었다. 

학교 측이 조경 업체를 부르자고 제안했으나 간단한 작업이라 판단하고 직접 수행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망 등의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강동대학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전국 대학교 가운데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는 대학 법인 이사장으로, 추후 조사를 통해 안전 의무 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이사장이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대학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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