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경제계 “수용불가” 강력 반발
내년 최저임금 9620원...경제계 “수용불가” 강력 반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6.30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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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올해보다 460원(5.0%) 인상돼

경제계, "인상율 동의하기 어려워"
수용불가 움직임, 이의제기 신청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계가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대비 460원(5.0%)가 인상된 수준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앞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1만80원을, 사용자위원은 9330원을 제시했다. 이에 이날 공익위원은 9620원을 단일안으로 제시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를 반발해 퇴장했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표결에 참석했지만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유감을 표하며 퇴장했고 결국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9620원이 최종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09만3000명에서 343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경총 등 경제단체 일제히 반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빠른 시간 안에 이의 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역시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진 편의점 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등 근로자도 불만

노동계 역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노통은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안“이라며 ”결국은 임금이 인상되는 게 아니라 동결을 넘어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 혹평했다.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모두 반발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이의제기 절차가 남았다. 하지만 그동안 재심의에 나선 적은 단 한번도 없다.

한편,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오는 8월 5일 고시된다.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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