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6.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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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500여명 동원해 정부·경찰에 우호적인 댓글 작성
2심, 일부 게시물 무죄로 보며 6개월 감형...대법원 인정
지난 2019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로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19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로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67) 전 경찰청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내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소속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정부 및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게시글 약 1만2880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댓글 공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나 사설 인터넷망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조 전 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경찰관들로 하여금 직무 범위를 넘어선 활동을 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찰이 국민의 의사형성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서도 기소된 전체 게시물 가운데 ▲경찰관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며 작성한 글 ▲경찰에 대한 비판 게시물을 인용한 글 ▲학교폭력 근절을 희망한다는 글 등 101건은 무죄라고 보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아울러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자명예훼손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무사 등 다른 국가기관의 댓글 공작에 비해 댓글의 양이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 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죄로 지난 2014년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5월에는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부산지역 건설사로부터 3000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조 전 청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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