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어린이집 배회하는데 테이저건 쐈다” 과잉진압 논란
“칼 들고 어린이집 배회하는데 테이저건 쐈다” 과잉진압 논란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7.04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트남 불법체류자 A씨 주방용 칼 들고 어린이집 배회해 신고
경찰, 테이저건 쏘고 발로 짓눌러 제압… 시민단체 “국가폭력”

[한국뉴스투데이] 흉기를 들고 주택가와 어린이집 주변을 배회하던 외국인 남성을 무기로 진입한 경찰이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이 흉기를 쥔 채 어린이집을 배회하던 외국인 노동자 A씨를 과잉진압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픽사베이)
경찰이 흉기를 쥔 채 어린이집을 배회하던 외국인 노동자 A씨를 과잉진압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픽사베이)

 

4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광산경찰서의 이주노동자 폭행·과잉진압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흉기소지자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책임 소지를 따져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단체는 “요리용 칼을 들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게 과도한 진압을 당했다. 이는 모든 외국인이 우범자라는 차별적 인식이 경찰에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뒤에는 해당 경찰들의 징계와 직무교육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단체는 또 경찰의 이런 물리력 행사는 폭행·과잉진압을 넘어선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하며 “경찰은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근 한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된 CCTV 동영상에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골목에서 경찰이 테이저건과 장봉 등을 이용해 외국인 남성을 제압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흉기를 든 남성이 어린이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5차례 얘기했지만, 남성이 말을 듣지 않자 테이저건 한 발을 발사했다.

테이저건이 맞지 않자, 장봉으로 남성의 손과 어깨를 가격해 흉기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이 A씨가 흉기를 떨어뜨린 것을 보지 못해 테이저건을 또다시 발사했고, 이후 완전 제압을 위해 상반신을 발로 찍어 눌렀다.

경찰은 쓰러진 외국인이 갑자기 일어나 경찰관을 공격하는 등 위험성이 있어 완전제압 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릎이 아닌 발로 해당 남성의 상반신을 찍어 누른 것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통역관을 대동한 경찰 조사에서 "고기 손질용 부엌칼을 친구에게 가져다주는 길이었다. 한국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넘겨졌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