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공사현장서 70대 하청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계룡건설 공사현장서 70대 하청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7.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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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2~3층 사이 벽면 도장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
3월에도 새만금서 사망사고 발생해 중대재해 조사 중 재발
계룡건설산업의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노동자가 추락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계룡건설산업의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노동자가 추락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계룡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7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으로 숨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

4일 오전 10시 45분경 세종시 고운동의 계룡건설산업의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71)씨가 숨졌다.

도장공인 A씨는 사고 당시 주택의 2층과 3층 사이 계단실에서 사다리를 놓고 벽면 도장 작업을 하던 중 2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에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계룡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겨,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계룡건설산업은 지난 3월에도 새만금 매립지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바 있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는 중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계룡건설산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은 닿지 않았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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