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사장 폭발로 화상 입은 6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울산 공사장 폭발로 화상 입은 6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7.06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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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미상 폭발로 3도 화상...치료 끝에 숨져
울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용접 중이던 A씨는 원인 미상 폭발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4일 끝내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울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용접 중이던 A씨는 원인 미상 폭발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4일 끝내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울산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화상을 입은 60대 근로자가 결국 숨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 10분경 울산 남구의 ‘울산 자원순환 그린에너지 사업’ 슬러지 건조시설 건설 공사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했다.

이에 배관 설치를 위해 용접 작업 중이던 노동자 A(68)씨는 얼굴과 목 등 상반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4일 오후 10시경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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