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제강서 60대 노동자 감전사 추정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동일제강서 60대 노동자 감전사 추정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7.06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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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이음부 연마하던 중 쓰러진 채 발견
혼자 작업해 목격자 없어...감전사로 추정
경기 안성에 위치한 동일제강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철강선 연마 작업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경기 안성에 위치한 동일제강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철강선 연마 작업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경기 안성의 동일제강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숨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수사에 나섰다.

6일 안성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45분경 경기도 안성의 동일제강 공장에서 철강선 이음부를 용접한 뒤 연마하던 A(66)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이던 A씨는 사고 당시 혼자 작업해 목격자는 없으며, 경찰은 감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현장 감식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일제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동일제강 관계자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고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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