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사고 3407억원,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사고 3407억원, 역대 최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7.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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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6월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1595건
사고 금액 3407억원, 하반기 6000억원 넘을 것
최근 저가 아파트와 소형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 상반기 전세보증금 사고가 340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역대 최대 기록이다. (사진/뉴시스)
최근 저가 아파트와 소형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 상반기 전세보증금 사고가 340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역대 최대 기록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이 340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로 기록됐다.

1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407억원으로 하반기까지 이런 추세면 6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연간 기준) 3442억원에서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깡통주택이 늘어난데다 임대인의 보증금 먹튀 사기가 급증한 탓으로 풀이된다. 깡통주택은 전세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저가 아파트와 소형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의 피해 규모가 1961억원(924건)으로 가장 크고 이어 아파트 세입자의 피해액 909억원(389건), 오피스텔(413억원·211건), 연립주택(93억원·47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피해액이 1465억원(6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크고 경기에서 1037억원(420건)을 기록했다. 서울·경기 지역 피해액(2502억원)은 전체 피해액의 73.4%에 달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양 의원은 “매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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