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건설현장서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법 조사
현대엔지니어링 건설현장서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법 조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7.1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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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모종동 힐스테이트모종네오루체 건설 현장서 근로자 사망
지난 12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힐스테이트모종네오루체 건설 현장에서 하청 소속 외국인 근로자 A씨(36)가 사고로 사망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지난 12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힐스테이트모종네오루체 건설현장에서 하청 소속 외국인 근로자 A씨(36)가 사고로 사망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힐스테이트모종네오루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40분 경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힐스테이트모종네오루체 건설현장에서 하청 소속 외국인 근로자 A씨(36)가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날 A씨는 당시 인양 중이던 일체형 거푸집, 갱폼 케이지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갱폼 사이에 목이 끼어 사고를 당했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 금액이 1900억대에 달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모든 작업을 중단시키고 사고 원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이후 사고 재발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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