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인천 건설현장서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법 조사
대우건설 인천 건설현장서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법 조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7.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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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인천 서구 루원지웰시티 푸르지오 건설현장서 근로자 매몰돼 사망
지난 12일 오전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인천 서구 루원지웰시티 푸르지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지난 12일 오전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인천 서구 루원지웰시티 푸르지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의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해 조사를 나섰다. 대우건설은 지난 4월에도 부산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바 있다.

지난 12일 오전 9시 56분경 인천 서구 루원지웰시티 푸르지오 신축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A씨가 사고를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날 A씨는 우수관로 매설공사를 위해 측량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쏟아진 토사에 하반신이 묻히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모든 작업을 중단시키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적합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주상복합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당시 리프트인상 작업 중이던 하청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면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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