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훔친 태블릿도 본인 확인 없이 초기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훔친 태블릿도 본인 확인 없이 초기화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7.14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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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가입 없는 ‘와이파이 모델’은 신분 확인 생략돼
훔친 태블릿 PC도 중고 재판매 위해 초기화할 수 있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와이파이 전용 모델 태블릿 PC의 경우 별도 본인 확인 없이 초기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와이파이 전용 모델 태블릿 PC의 경우 별도 본인 확인 없이 초기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본인 확인 없이 훔친 태블릿PC의 초기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별도의 본인 확인 없이 훔친 태블릿PC를 초기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대학생 A씨는 최신형 태블릿 PC를 버스에 두고 내려, 경찰에 분실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버스 CCTV를 통해 한 30대 남성이 해당 태블릿 PC를 훔치는 장면을 포착했고, 교통카드 내역 추적 등으로 해당 남성을 붙잡았다.

그런데 해당 남성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태블릿을 초기화한 뒤 중고로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 없이 기기 초기화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KBS 측의 확인에 따르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측은 유선 상으로 신분증 확인 후 초기화 진행을 하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KBS 측이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초기화를 의뢰하자 유선 상 안내와 달리 신분증 확인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통신사 가입이 필요한 ‘개통 모델’인 경우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지만, 와이파이 전용 모델은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기자가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해당 서비스센터의 엔지니어는 ”원래는 확인해야 하는데 일일이 확인하면 고객님이 불편하실 수 있어서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 측은 와이파이 전용 태블릿의 경우 통신사 가입이 없는 만큼 소유주 규정이 되지 않아, 보유자를 소유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소비자가 분실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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