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제】 오늘부터 새롭게 바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금 경제】 오늘부터 새롭게 바뀐 분양가상한제 적용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7.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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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일부터 새롭게 개선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 방침
정부가 15일부터 개선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사진은 서울 반포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15일부터 개선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사진은 서울 반포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 1.53%가 인상된다.

이날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의 본격 시행을 알렸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새로운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이날부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가 분양가에 포함된다. 

또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이날부터 7월 기본형건축비가 1.53% 상승 조정되는 등 자재값 인상 비용이 건축비에 즉각 반영된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레미콘과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레미콘과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해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초 배포된 바 있다.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과정을 검증할 ‘한국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는 이달 중 구성될 예정으로 검증위는 감정평가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감정 평가사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번에 새롭게 개선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은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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