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서 또 노동자 열차 충돌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코레일서 또 노동자 열차 충돌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7.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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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선로 피해 점검 중 열차에 치여
배수로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A씨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배수로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A씨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경춘선 중랑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3일 오후 4시 24분경 서울 중랑구의 경춘선 중랑역에서 코레일 직원인 50대 남성 A씨가 춘천행 ITX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폭우로 인한 선로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A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의료원을 찾아 조문했고, 철저히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을 당부했다.

코레일은 선로 작업 시 2~3인이 한 조를 꾸려, 작업자들에게 열차 접근 사실을 알려주는 열차 감시원을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A씨는 열차 감시원 역할로 지정되었으나 배수 작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은 내부 조사 결과 “A씨는 하선 북쪽에서 점검자 2명의 안전을 위한 열차 감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임의 이동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A씨의 임의 행동에 따른 사고인 것으로 판단했다. 

코레일은 승강장 내 CCTV 확인 결과 A씨가 선로 중앙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자 철도노조 측은 표면적인 원인에 불과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배치돼야 하는 관리 감독자가 이날 대체 휴무를 사용한 탓에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긴급한 점검 작업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는 등 안전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코레일에서는 지난 3월 14일에도 대전차량사업소 철도검수역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점검 작업 중 열차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코레일은 근로자 수가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직후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목격자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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