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복공정 종결” 한복생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중국 한복공정 종결” 한복생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7.2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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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 대표하는 ‘한복생활’
중국 문화침략 원천봉쇄 실마리, “모든 국민이 인간문화재”

[한국뉴스투데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는 관습인 ‘한복생활’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이로써 중국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한복공정’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복생활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사진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카지노 데 마드리드에서 열린 '2022 한국주간 갈라디너' 행사에서 한복패션쇼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복생활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사진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카지노 데 마드리드에서 열린 '2022 한국주간 갈라디너' 행사에서 한복패션쇼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화재청은 ‘한복생활’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히며 한복생활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 문화가 후세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학술연구와 전승 활성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한복생활은 바지와 저고리 혹은 치마와 저고리로 구성되며 옷고름이 있다. 착용 순서에 따라 옷을 입고 예절이나 격식이 필요한 의례, 놀이 등에 맞춰 향유하는 문화를 ‘한복생활’이라 한다.

당초 지난 3월 ‘한복 입기’라는 명칭으로 지정 예고됐지만, 단순히 한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한복생활’로 명칭을 최종 변경했다. 한복 그 자체가 지닌 무형유산의 특성과 관련 문화를 포괄할 필요가 있고 한복을 제작하고 향유하는 문화가 포괄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점 등을 반영한 결정이다.

‘한복생활’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역사·미학·디자인·경영(마케팅) 등 전방위적으로 학술연구가 왕성하고 앞으로도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이 큰 점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현재에도 의례별로(명절·일생의례) 예(禮)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그 근간이 지속·유지되고 있는 점 △현재에도 ‘한복생활’ 관련 전통지식이 전승·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이번 지정은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인정됐다.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관련 기능·예능을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즉,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한복에 관한한 인간문화재인 셈이다.

한복은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을 통하여 고대에도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한복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의복을 넘어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무형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국가무형문화재지정이 ‘한복생활’과 관련한 특정 기능·예능 보유자나 보유 단체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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