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 4명으로 늘어...정부 방역 조치 강화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 4명으로 늘어...정부 방역 조치 강화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7.25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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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2.75 변이 확진자 중 지역 내 감염 경로 확인된 첫 사례
확진자 4명 모두 3차접종 완료...높은 면역회피성 방증하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 재확산하자 정부 방역조치 강화
입국 당일 PCR 검사해야...감염취약시설 대면 접촉도 금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의 대면 면회가 금지된 25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옥산동 양지요양병원 안심면회실에서 병원 관계자가 비접촉 면회를 앞두고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의 대면 면회가 금지된 25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옥산동 양지요양병원 안심면회실에서 병원 관계자가 비접촉 면회를 앞두고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처음으로 지역 내 감염 경로가 확인된 BA.2.75 변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의 확진자는 4명으로 늘었다.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높은 신규 변이의 유행으로 확진자가 늘자 정부는 입국 조치를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의 대면접촉을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켄타우로스 변이 4명으로...감염 경로 확인 첫 사례

25일 코로나19 BA.2.75 변이,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의 국내 확진자가 1명 추가 확인돼 총 4명으로 늘었다. 지역 내 감염 경로가 확인된 첫 사례다.

A씨는 2번째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인 B씨의 지인으로, B씨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당시 마중을 나갔다. B씨가 자택으로 이동하는 차량에도 동승했으며, B씨가 지난 7일 확진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역당국은 B씨의 확진 이후 17명의 밀접 접촉자를 가려냈고, A씨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3일 증상이 시작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자택치료를 해오다 지난 20일 격리됐다. 

A씨는 현재까지 확인된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 선행 확진자로부터의 감염 경로가 확인된 사례다. 기존 3명의 확진자들은 서로 접촉한 바가 없는 등 역학적 관련성이 없었고 감염 경로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 입국 후 확진된 B씨와 달리, 1·3번째 확진자는 모두 해외 방문 이력이 없었고 선행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도 없었다. 이에 이미 확인되지 않은 지역 내 전파가 진행되고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그런데 4명의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 모두 3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변이에 비해 켄타우로스 변이의 면역회피력이 강하다는 가설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켄타우로스 변이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렸던 BA.2 변이보다 스파이크 유전자 변이가 8개 더 많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 방역 조치 강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5883명을 기록했다. 주말 검사 수 감소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주 평일 6~7만 명을 기록하던 데 비해선 감소했지만, 지난주 월요일 2만6299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4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1만 명 이하를 기록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달 들어 연일 2~3배 이상 폭증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러한 재유행은 강화된 전파력 및 면역 회피 특성을 지닌 BA.5 변이의 확산에 더불어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 효과 감소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1일 차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입국 규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원칙적으로는 입국 당일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여건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입국 다음 날까지는 검사를 마쳐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단기 체류 외국인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지난 6월 해외입국자의 PCR 검사 기한을 입국 3일 내로 완화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유행이 더욱 심화할 경우 입국 전 신속항원검사의 음성확인서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조치에서 나아가 PCR 검사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의 대면접촉 면회가 다시 금지돼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입소자의 외출·외박 역시 필수 외래 진료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또한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일주일에 1번씩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면역회피력이 높은 BA.5의 우세종화로 인해 이달에만 요양시설에서 18건, 요양병원에서 6건, 장애인시설에서 5건, 정신병원에서 3건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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