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뱅크 ‘해외 송금 문제’ 기관주의‧과징금 부과
금감원, 카카오뱅크 ‘해외 송금 문제’ 기관주의‧과징금 부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7.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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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카카오뱅크의 해외 송금 관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7760만원, 과징금 75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의 해외 송금 관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7760만원, 과징금 75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 관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카카오뱅크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7760만원, 과징금 75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또 관련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이 통보됐다. 직원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건의되는 등 전현직 임직원 16명에게도 제재가 부과됐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이에 미국으로 송금되는 해외 송금 거래액 수백만 달러가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등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지만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등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했다.

이외에도 금융거래정보를 법원과 국세청에 제공하면서 기한 내 정보 명의자에게는 통보하지 않거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바꾼 뒤에도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는 등 경영 유의 18건과 개선 사항 26건이 통보됐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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