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마지노선 깨진다”
[한국뉴스투데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정부의 규제심판대에 서게 됐다. 국무조정실이 오는 4일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틀인 ‘규제심판제도’를 가동한다.
국무조정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제기돼왔다”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 1차 규제심판회의에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오른 데 대해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은 2012년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도입됐다. 규제는 이듬해 ▶매월 2회 의무휴업 ▶매일 0~10시 영업제한으로 강화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TOP 10’ 투표에서 57만7415표를 얻으며 1위를 기록했다. 다만, 투표에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가 드러나 상위 3건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회의의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이와 같은 발표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도 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이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영향평가 없이 바로 (의무휴업 폐지를) 강행하면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