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30개 공공기관서 '노동이사제' 법적 효력 발생
오늘부터 130개 공공기관서 '노동이사제' 법적 효력 발생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8.04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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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130개 공공기관, 노동이사 1명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지난 1월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지난 1월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오늘부터 130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노동이사 한명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4일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적 효력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하면서 4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를 두는 것이 핵심 골자다.

노동이사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 또는 비밀, 무기명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는 노동이사에 추천될 수 있고 임기는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임기와 동일하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36개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94개 준정부기관 등 130여개에 달한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해당 기관들은 오늘부터 노동이사 1명을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130곳 중 115곳이 과반수 노조를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노조 대표 추천 노동이사가 선임될 전망이다. 

이렇게 선출된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 투표 등 중요한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데 참여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 따라 정보열람권과 감사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기대와 우려

공공기관으로 확대된 노동이사제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는 시행이 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현재 경기와 인천, 광주 등 83개 지방공공기관에 103명의 노동이사가 선임돼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은 노동이사제 도입 뒤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 민주적 이사회 운영 등의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정치권 개입이 있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노조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노사 대립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이사의 발언과 의결권이 의사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사업구조조정와 해외사업 진출 등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이 지금보다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노동이사의 실질적 활동을 위해 권한을 다른 비상임이사보다 강화시키고 유급제 및 근무 기간 인사평가 점수 보장, 업무 공간 확보,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요구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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