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대상 금융사 늘어난다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대상 금융사 늘어난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8.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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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지주와 메리츠금융지주 등 49곳 늘어
오는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확대된다. 이에 전년 대비 49곳이 늘어난 121곳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이 된다. (사진/뉴시스)
오는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확대된다. 이에 전년 대비 49곳이 늘어난 121곳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이 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확대 시행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는 총 121곳으로 전년(72곳, 잔액 70조원 이상)대비 49곳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이는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년 3~5월말 장외파생거래 명목 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사에 대해 오는 9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 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변동증거금의 경우 오는 9월부터 1년간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58곳으로 그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29곳이다.

개시증거금의 경우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21곳으로 그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9곳이다.

이에 이번에 새롭게 대상이 되는 금융사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메리츠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대신증권, 키움증권 등이다.

반면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개시증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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