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11곳 업체, 공공분야 철근 담합해 과징금 2565억원
현대제철 등 11곳 업체, 공공분야 철근 담합해 과징금 2565억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8.11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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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화진철강‧코스틸‧삼승철강‧동일산업 등 총 11곳 제강사와 압연사 담합 적발
공정위가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와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4곳의 압연사를 적발하고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와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4곳의 압연사를 적발하고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 등 11곳 제강사에 대해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로 과징금 총 2565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특히 이 중 현대제철 등 7곳과 전‧현직 임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정기적(1년 또는 2년 단위)으로 총 130~150만톤의 물량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1년치 총 계약금액은 약 95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와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4곳의 압연사들이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해당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방식으로 실시됐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보통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는 입찰자가 투찰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입찰에서는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입찰자의 그 가격으로 다른 입찰자도 계약이 체결됐다.

또한, 해당 입찰은 납품장소, 운반조건 및 철근 강종 ․ 규격 등에 따라 5개 분류(2013년 입찰은 3개 분류)로 실시됐다. 5개 분류별로 희망수량과 투찰가격으로 응찰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입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업체들은 2012년 입찰부터 2018년 입찰까지 장기간에 걸쳐 매번 일정 비율(일정 물량)로 낙찰 받았다.

특히 분류별로 응찰해야 하므로 총 28건의 입찰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입찰에서 단 한번도 탈락 업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입찰참가업체들의 투찰율은 98.94~99.99%으로 지난 2012~2015년에는 거의 99.90% 이상의 투찰율로 대부분 99.95%를 넘어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 등 11곳은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 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낙찰 받을 물량은 각 업체별 생산능력과 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배분했다. 투찰 가격은 환영철강공업 직원이 쪽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결정했다.이후 입찰 공고가 나면 현대제철 등 7곳 제강사의 입찰담당자들이 모여 낙찰 물량을 배분했다.

입찰 공고 이후 조달청이 입찰에서의 기초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격자료 제출을 업체들에게 요구하자 11곳의 입찰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중식당과 다방 등에서 모임을 갖고 낙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제철에 866억1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한국철강 318억30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원, 화진철강 11억8600만원, 코스틸 8억500만원, 삼승철강 2억4000만원, 동일산업 8200만원 등 총 2565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담합 주도성 등을 고려해 현대제철 전‧현직 직원 2명과 동국제강‧대한제강 전직 직원 각 1명, 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 현직 직원 각 1명, 한국제강 현직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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