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빙그레 회장 부부, 3세 손자에 수백억원 부동산 증여
김호연 빙그레 회장 부부, 3세 손자에 수백억원 부동산 증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8.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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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이태원동 소재 토지에 기어진 건물 손자에 증여
김호연 빙그레 회장. (사진/빙그레 갈무리)
김호연 빙그레 회장. (사진/빙그레 갈무리)

[한국뉴스투데이] 김호연 빙그레 회장 부부가 손자에게 수백억원의 이태원동 건물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충남 공주시 소재 수천평의 토지를 증여한 지 1년만에 또 거액의 증여를 한 셈이다.

지난달 26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부인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했던 이태원동 건물 지분이 손자 A군(3)에게 다시 증여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03~2015년 김호연 회장은 이태원동 소재 토지 654㎡(197.83평)와 해당 토지에 지어진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주택용 건물(484.05㎡, 146.42평)을 가족들에게 증여했다. 

토지는 2003년 9월 자녀인 김동환(39)·김정화(38)·김동만(35) 씨에게 각각 3분의 1씩 증여했고, 건물은 2005년 12월 아내 김미 이사장에게 증여했다. 

이후 김미 이사장은 지난 7월 손자 A군에게 해당 건물을 증여했다. 해당 주택(토지·건물)의 2022년 개별주택공시지가는 182억7000만원이다. 

개별주택공시지가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합산한 것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빙그레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잘 모르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여세는 모두 납부가 됐다고 시사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김호연 회장은 손자 A군에게 충남 공주시 소재 토지 수천평을 증여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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