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8·15 특별사면...“국가 경제 위해 뛰겠다”
이재용, 8·15 특별사면...“국가 경제 위해 뛰겠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8.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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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2년6개월 실형
수감된 지 207일 만인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
이번 사면으로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서 풀려나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이날 이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이날 이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재판에서 기자들을 만난 이 부회장은 사면 소감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11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했다. 해당 대상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다.

이날 이 부회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재판을 위해 오전 9시 25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이 부회장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소감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후 남은 재판에 임하는 각오 등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이 부회장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소감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사진/뉴시스)
이날 이 부회장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소감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사진/뉴시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뇌물 액수가 36억원으로 줄어 형량도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86억원을 뇌물 액수로 보고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은 이 부회장은 수감된지 207일만인 지난해 8월 10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다.

그동안 가석방 대상이었던 이 부회장은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돼 오는 2027년까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웠으나 이번 사면으로 취업제한 규정에서 풀려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등을 혐의를 받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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