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에 이재용 등 경제인 대거 포함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에 이재용 등 경제인 대거 포함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8.12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정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인 4명 사면 대상

조상수 전 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이명박, 김경수 등 정치인은 사면 제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과 함께 1693명이 사면됐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과 함께 1693명이 사면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단행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 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함께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장애인‧중증환자‧유아 대동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특히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들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됐다.

지난달 29일 형 집행이 종료된 이재용 부회장은 복권됐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회장은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됐다.

장세주 회장과 강덕수 전 회장은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지만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번 사명 대상에 포함됐다.

또,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반면 사면이 가장 유력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사면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에서 제외됐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