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침수차 중고차 시장 나온다, ‘호구’주의보
폭우 침수차 중고차 시장 나온다, ‘호구’주의보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8.14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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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자동차 약 1만 대, 손해액 약 1,400여억 원
자동차 실내 악취는 기본, 문틈 오염 여부도 직접 확인
침수차 구별법 역이용 빈번,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필요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에 침수된 자동차만 1만여 대에 달하면서, 침수 중고차(이하 침수차)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직후인 지난 1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수도권 침수차들이 모여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직후인 지난 1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수도권 침수차들이 모여있다.(사진/뉴시스)

◆침수 피해 차량 약 1만 대, 손해액 약 1,400여억 원
지난 13일 손해보험 업계 및 자동차 업계 발표를 보면, 국지성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자동차는 총 9,986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추정 손해액은 1,422억 1,000만 원이다.

아직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거나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여름 이후 중고차 수요가 많은 9~10월 성수기를 노려 상대적으로 매입 경쟁이 치열한 인기 차종을 몰래 유통하는 악덕 업자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점이다.

차주가 피해 자동차를 침수차로 보험처리 할 경우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조회 서비스에 기록이 남지만, 자체적으로 정비소에 수리를 맡긴 경우 구매자가 침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폭우가 상대적으로 값비싼 수입차가 즐비한 서울 강남 일대에 집중됨에 따라 침수차와 관련한 후속 피해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다.

자동차 전문가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지난 1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완전 침수된 차량들은 많이 신고 됐지만, 일부 침수된 것들은 신고 안 된 경우가 많다”며 “두 달 이후부터 무허가 정비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 실내 악취는 기본, 문틈 오염 여부도 직접 확인
전문가들은 먼저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오염 여부를 확인해볼 것을 권한다. 안전벨트에서 세제 냄새가 나거나 얼룩이 있는 경우, 또는 교체 흔적이 있다면 침수차일 수 있다.

목 받침을 뽑아보거나 매트 아래 바닥재 등 손길이 쉽게 닿지 않는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 좋다.

차 안 냄새도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는 특유의 습한 냄새, 곰팡이 냄새처럼 퀴퀴한 냄새를 없애기 어렵다.

건조과정을 거쳤어도 침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차라면 악취가 일부 남는다. 차의 모든 문을 닫고 에어컨을 작동시켜서 악취가 나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동차 외부에서는 바퀴 주변과 연료 주입구에 녹슨 흔적이 있는지 램프나 실내등에 습기가 차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창문을 내려 유리 틈 사이를 조명으로 비춰보고, 차 문의 고무 패킹을 빼낸 뒤 틈새의 오염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엔진룸에 마련된 퓨즈박스가 주행거리와 대비해 지나치게 새것이라면 침수를 의심해볼 만하다. 물로 씻기 힘든 자동차 하부의 ECU(전자제어장치)에 표기된 제조일과 자동차 제조일을 대조해보고 주요 부품이 교체됐거나 오염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 구별법 역이용 빈번,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필요
아울러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많이 알려진 ‘침수차 구별법’을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안전벨트를 새 상품으로 교체하고, 실내 악취나 금속 부위 녹 등 눈에 보이는 침수 흔적을 꼼꼼히 없앤다.

깨끗한 안전벨트, 무취, 오물 흔적 미발견 등을 자신 있게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한다. 자동차 전문가가 시간을 들여 점검하지 않는 이상 정확히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먼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침수 여부를 확인하고, ‘침수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 보험처리 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번호판이나 소유자가 짧은 기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침수 차량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김필수 교수는 “국내에서 1년에 거래되는 중고차량이 250만 대 정도인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특약 밑에 침수차라고 적혀 있는 경우를 못 봤다”며 “이력을 통해서 완전 침수된 것은 폐차 과정을 거쳐야 하고 부분 침수차량도 이력 관리를 통해 시장에 흘러들어왔을 때 꼬리표를 달아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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