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서훈·서욱 압수수색...‘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본격화
검찰, 박지원·서훈·서욱 압수수색...‘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본격화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8.16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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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 만에 진행
압수물 분석 후 소환조사 실시할 방침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박지원 구속요청 및 서욱 등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박지원 구속요청 및 서욱 등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돼 숨진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사건 관련 고위 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국방부 예하 부대, 해양경찰청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이 ‘이 씨가 자진해서 월북했다’고 발표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13일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후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지난달 6일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게 했다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달 8일 이 씨 유족들은 서훈 전 실장과 서욱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욱 전 장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키운 바 있다.

국정원 등은 이씨 사망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로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내의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회의에는 박지원 전 원장, 서욱 전 장관, 서훈 전 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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