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도 최장 10년 전자발찌 찬다...피해자 보호시설도 신설
스토킹 범죄자도 최장 10년 전자발찌 찬다...피해자 보호시설도 신설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8.17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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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입법예고
피해자 접근금지로 보호관찰관 신속 개입 가능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남녀 모두 보호시설 마련
한 피의자의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진 모습. (사진/뉴시스)
한 피의자의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채워진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법무부가 실형을 받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 역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17일 법무부는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토킹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형을 받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해, 실형 확정 시 출소 후 최장 10년, 집행유예 선고 시 최장 5년 범위에서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이에 전자장치 부착 시 스토킹 범죄자가 설정된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 접근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통해 경보가 발생하며, 보호관찰관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지만,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 발표

이날 서울시 역시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 6개월간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500건이었으나 2021년 10월부터 1년 6개월간 신고 건수는 3911건으로 약 8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통해 상담·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지만,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일방적 따라다님 등의 스토킹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책 취지를 밝혔다.

종합대책은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하며, ▲피해자 원스톱 지원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3대 분야 13개 과제로 추진된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은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만으로 심리·법률·의료·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사업이다. 출퇴근 동행 서비스 및 트라우마 심리치료, 긴급호출 시스템 마련 등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이 운영된다.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하며 여성 전용 2개소, 남성 전용 1개소 등 총 3개소가 마련될 예정이다. 임시숙소 외에는 별도 보호시설이 부재했던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역시 최초로 신설된다.

시민 인식개선 및 예방 대책으로는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 배포, 학생 대상 교육자료 배포, 성인 대상 폭력 예방 의무교육, 스토킹 범죄 근절 캠페인,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로 접근성 강화 등이 마련됐다.

나아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정기적인 사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가 총 1만4271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가량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위치 확인 속도와 정확도가 향상된 신형 스마트워치 6300대를 추가 보급하는 등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긴급 응급조치 위한 조사표 개선 ▲가해자가 접근 금지 불이행 시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불이행죄 신설 ▲스토킹 전담 경찰 25명 증원 ▲장기 안전 숙소 지원 방안 검토 등이 포함됐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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