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공군 장교 영장 기각...특검 유감 표명
‘故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공군 장교 영장 기각...특검 유감 표명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8.1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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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왜곡하고 수사 상황 유출한 공보 장교
특검 조사 중에도 증거 인멸 시도 정황 포착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렵다”며 영장 기각
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수사 당시에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모 중령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수사 당시에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모 중령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이 중사 관련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정모 중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특검은 적법 절차와 증거주의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100여 명의 관련자 조사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에 기각된 구속영장과 관련해 범죄사실과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정밀하게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법원은 특검과는 견해를 달리해 해당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명백하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말았다.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법률과 양심에 따라 영장전담판사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흔들림 없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진실 규명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정 중령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5일 정 중령의 혐의를 두고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감행한 중대 범죄로,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와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해 정 중령은 국방부가 가해자 장 모 중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한 사자명예훼손죄,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사건 당시 은폐 의혹 등으로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이를 위해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A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증거 인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영장 기각 후 정 중령의 변호인은 “오늘 법원에서 판단해주신 것처럼 정 중령은 증거인멸 시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특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 앞으로도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충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5일 출범한 특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 받아 내달 12일까지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특검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하고 연이어 피의자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등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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