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포커스】 비행기·KTX서 잇따른 난동...엄정 처벌 예고
【위클리포커스】 비행기·KTX서 잇따른 난동...엄정 처벌 예고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8.20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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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과에도 폭언...승무원 제지에도 지속
항공안전법·철도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원희룡 “법정 최대 처벌 받아야...관용 없어”
지난 14일 제주행 항공기에서 한 40대 남성이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와 아기를 향해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지난 14일 제주행 항공기에서 한 40대 남성이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와 아기를 향해 폭언과 욕설을 쏟아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아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이와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는 등 승객이 난동을 부린 사건이 같은 날 제주행 비행기와 서울행 KTX 열차에서 잇따라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비행기서 아기와 부모에 폭언·욕설

1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승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경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옆자리의 갓난아기와 부모에게 폭언하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약 8분이 지난 시점에서 아기가 울자 폭언을 시작했다. 이에 아기 어머니가 “죄송하다. 제가 잘 챙기겠다”고 사과했으나 “누가 애 낳으래? 네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받아도 돼?”라며 고성을 질렀다. 

“욕하지 마시고 일단 자리에 앉으시라”는 승무원의 만류에도 A씨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며 마스크를 벗고 고함을 쳤다. A씨는 “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내가 너였으면 비행기를 대절해서 다녔다. 자신이 없으면 애 낳지 마. 이 XX야”라며 욕설을 이어갔다.

승무원이 “손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 경찰에 인계되실 수 있다”며 A씨를 잠시 자리에 앉히기도 했으나 난동은 계속됐다. 아이 어머니가 연신 사과했음에도 A씨는 “니 애XX가 나한테 피해를 줬다”며 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승무원이 나서 A씨를 제압하고 나서야 상황은 진정됐고, 승무원은 폭언을 들은 일가족을 맨 뒷좌석으로 이동시켰다. 

A씨는 제주공항에 착륙한 뒤 제주경찰청 공항경찰대에 인계됐으며,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해당 부모에게 침까지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가 이뤄진 뒤 A씨는 17일 JTBC를 통해 “시끄럽다고 했더니 아이 아빠가 내려서 나 좀 보자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게 발단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에어부산 측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상세히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기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으므로 규정대로 보안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KTX에서도 잇따라 난동

지난 16일 채널A에 따르면 A씨 사건이 발생한 14일 오후 8시경 부산에서 출발한 서울행 KTX 열차 안에서도 30대 남성 승객 B씨가 난동을 부렸다. B씨가 타고 있던 열차 칸에는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어린아이 2명과 아이들의 어머니가 타고 있었는데, B씨는 아이들에게 “XX 시끄러워 죽겠다. XX 아까부터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며 욕설과 함께 폭언을 쏟아냈다.

역무원이 나서 아이들과 어머니를 다른 칸으로 이동시켰지만, B씨는 이후로도 난동을 지속했다. 보다 못한 한 승객이 “그만하라”며 말리자 B씨는 좌석 위로 뛰어 올라가 해당 승객에게 발길질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놀란 승객들이 거세게 항의한 뒤에야 역무원들은 B씨를 객차 사이의 공간으로 분리했다. 

이 상황을 목격한 한 승객은 채널A에 “솔직히 시끄럽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남성분이 아이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역무원들은 그분을 내리게 하지 않고 계속 저희 승객들이랑 같은 칸에 그냥 뒀고 거기 앉아 있던 승객들은 엄청 불안해하면서 갔다”며 역무원의 뒤늦은 분리 조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B씨는 천안아산역에서 철도사법경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으며 “자신이 느끼기에 아이들의 소란이 거슬릴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만큼 곧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같은 날 KTX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서울행 KTX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각각 철도안전법과 항공보안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향후 처벌은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시설에서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돼 있고 ▲역무원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열차에서 내리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나아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항공보안법 역시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A씨는 마스크를 벗고 침을 뱉은 데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와 B씨 모두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쏟아낸 만큼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높다.

나아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발생한 KTX 열차와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폭언과 폭행은 공공 교통수단 안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난동을 부린 승객은 법이 정한 최대한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서 “공공 교통수단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 등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행위 등 발생 시 선량한 대다수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도사법경찰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겠다. 경찰과의 공조 시스템 또한 정비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철저한 예방책으로 공공 교통수단 내 폭력을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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