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40억 추가 지원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40억 추가 지원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8.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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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울·경기·강원·충북 등 지역
앞서 67억에 더해 총 107억 지원
서울시, 호우피해 세금 혜택 발표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부지역에 응급복구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부지역에 응급복구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행정안전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응급복구비로 특별교부세를 40억 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호우 피해를 위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발표하는 등 각 지자체도 수습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정부는 곧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전망이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중부지역에 응급복구비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별로는 충남 13억, 서울·경기 각 10억, 강원 5억, 충북 2억 순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1차로 67억원을 긴급지원한 바 있어 이번 추가 지원까지 총 107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사용됐다.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이번 특별교부세는 ▲훼손된 도로의 임시 복구 ▲유실된 사면의 천막 덮기 ▲피해시설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하며, ▲피해 확산 방지 ▲안전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 등에도 두루 사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당부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에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서울시 역시 “최근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른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집중호우 피해시민에 세금을 감면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서울시는 자동차·기계장비·건물이 침수피해로 훼손돼 새로 취득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호우 피해자의 경우 ▲신고납부 세목은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되는 지방세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를 최대 1년 연장하며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안으로 호우 피해가 큰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호우가 먼저 발생한 경기 일부 지역에 먼저 선포되며, 최근 들어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지역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는 경우 각종 복구 비용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는 등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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