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99곳서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식약처,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99곳서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8.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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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밀집하는 장소의 음식점 및 빙과류 제조 업체 대상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 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보관 등
식약처가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등 7112곳을 점검한 결과 99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식약처가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등 7112곳을 점검한 결과 99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등을 위생점검한 결과 99곳이 적발돼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19일 식약처는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총 7112곳을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9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9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등 휴가철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하절기에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했다. 식중독이 많은 하절기를 앞두고 선제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아예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들이 우선 선정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36곳으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8곳 ▲면적변경 미신고 10곳 ▲시설기준 위반 8곳 ▲위생모 미착용 7곳 ▲영업장 무단멸실 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5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 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우선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며 식약처는 6개월 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가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699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30건 중 24건에서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제품은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 세균 수 등이 기준치를 넘은 건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검사 중인 나머지 69건에 대해서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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