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서 40대 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져...중대재해처벌법 검토
경북 영천서 40대 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져...중대재해처벌법 검토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8.23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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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적재기 조정 작업 중 끼임 사고
경북 영천에서 한 4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경북 영천에서 한 4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경북 영천의 국제금속에서 한 4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 57분경 경북 영천 금오읍에 있는 금속 가공·제조업체 국제금속에서 A(45)씨가 자동 적재기 조정작업 도중 적재기와 프레임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국제금속 소속으로, 국제금속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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