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강화, 피해 인정 범위도 확대
층간소음 기준 강화, 피해 인정 범위도 확대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8.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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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43dB→39dB로 4dB 강화
코로나로 심해진 갈등, 민원 500건 넘는데 분쟁조정위는 0건?
현재 층간소음 기준 유명무실... 층간소음 피해 인정 범위 확대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층간소음 기준을 지금보다 4데시벨(dB)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3일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한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보와 함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층간소음 때문에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간 43dB, 야간 38dB로 적용되고 있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된다.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 등 문제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48dB에서 개정 직후 44dB, 2025년 41dB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기준은 지난 2014년 처음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하지만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층간소음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민원은 급증하는 추세지만, 층간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22일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에서 접수된 '층간 소음' 민원은 556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299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547건으로 전년대비 83% 급증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을 요구한 경우도 지난해 172건이었고, 올 상반기에는 벌써 87건에 달한다.

하지만 해소할 제도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도내 각 시·군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실제로 층간 소음과 관련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8년만에 강화하기로 한 것. 반면 일각에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높일 경우 이웃간 갈등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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