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없는 세상 운동본부’ 발족...법 무력화 시도 저지
‘중대재해 없는 세상 운동본부’ 발족...법 무력화 시도 저지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8.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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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로도 경영계는 처벌 피할 궁리만
경영계 손 들어주며 개정 예고한 정부 비판
23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무력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가 발족됐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23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무력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가 발족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와 경영계의 시도에 대응하고, 중대재해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연대·지원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를 꾸렸다.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7개월이 지났다. 법 제정에 나섰던 노동·시민사회와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 방침을 다시 세우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운동본부는 “법 제정 이후 경영계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최고안전책임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노동부 출신 관료나 대형 로펌 법 기술자들과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는데 몰두했다”며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경영계의 목소리만 경청하며 경제 위기 타파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끊임없이 처벌법 개악 의지를 피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현장과 노동부, 검찰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운동본부는 “법 적용 1호 사건으로 노동부 수사, 특별근로감독 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법 위반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난 삼표산업 최고책임자가 여전히 기소되지 않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며 “지역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현안에 대응하고 연대 지원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최고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경총 등 경제계의 법안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운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부터 6개월간 발생한 전체 산재 사망사고는 312건으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324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각각 334건, 338명이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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