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반발 확산’
국민의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반발 확산’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8.26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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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은 불법으로

갑질·성희롱 피해자들의 반발
대화 녹음은 최후의 수단으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타인과의 통화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두고 파장이 크다. 대체적으로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법안 발의만으로도 민심은 싸늘해지고 있다. 급기야 갤럭시 시리즈 불매운동까지 불똥으로 튀고 있는 모습이다. <편집자주>

윤상현 국민의힘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파장이 크다. 현재 합법으로 취급된 녹음이 불법이 되면서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사진/픽사베이)
윤상현 국민의힘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파장이 크다. 현재 합법으로 취급된 녹음이 불법이 되면서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개정안은 타인과의 통화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를 두고 사단법인 오픈넷은 “권력자 막말비호법이면서 진실증명금지법”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다. 그동안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합법으로 취급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 혼란 불가피

만약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하다. 재판 과정에서 녹음은 중요한 증거 중 하나로 활용돼 왔다. 물론 제3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는 불법이지만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진실 증명이 어려워진다.

대화란 하나의 사건이며 녹음은 이런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결과물로 진실증명의 중요한 수단인데 이를 형사처벌하겠다고 한다면 진실증명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대화 녹음이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이런 이유로 대화 녹음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반발 여론이 상당히 크다. 특히 갑질 피해자나 성희롱 피해자들은 앞으로 진실 증명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냐는 우려가 나온다.

갑질 피해자나 성희롱 피해자들이 진실을 증명할 방법이 막히게 된다면 결국 마지막 선택은 극단적인 선택 이외에는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오픈넷은 과거 자신이 녹음 파일 공개로 인해 곤혹을 치렀기 때문에 발의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하지만 여론은 그야말로 윤 의원 편이 아니다.

갤럭시 시리즈 불매운동으로 불똥

윤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가운데 불똥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로 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법안이 만약 통과를 한다면 갤럭시 시리즈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해외 스마트폰에는 녹음 기능이 없지만 갤럭시 시리즈에는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소비자가 있다. 갤럭시 시리즈를 구입하는 소비자들 중 일부는 갤럭시 시리즈에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한다.

그런데 이제 녹음이 불법이 된다면 갤럭시 시리즈를 굳이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불매운동으로도 번지면서 삼성전자가 의문의 1패를 당한 모습이다.

대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 스마트폰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여론 생각하지 않고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적 여론은 생각하지 않고 법안을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 속에서 해당 개정안까지 이슈화가 되면서 국민의힘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면서 논란을 차단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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