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4사, 공정위에 현대중공업 제소한 이유
조선 4사, 공정위에 현대중공업 제소한 이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8.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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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케이조선, 대한조선 등 공정위에 신고서 접수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조선 4사 핵심 인력 빼갔다?
최근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케이조선, 대한조선 등 4개 조선업체가 공정위에 현대중공업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최근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케이조선, 대한조선 등 4개 조선업체가 공정위에 현대중공업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케이조선, 대한조선 등 4개 조선업체가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 3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선 4사는 이들이 핵심 인력에 접근해 통상적인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앞세워 인력 빼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 4사, 공정위에 신고서 접수

지난 30일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케이조선, 대한조선 등 4개 조선업체는 한국조선해양의 계열사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회사로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거느리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 "현대중공업그룹 3사는 당사의 핵심 인력에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연봉 제시, 보너스 제공 등을 제공했다“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일부 인력은 경력직 공체 지원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당사 프로젝트의 공정과 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경영활동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조선 4사의 주장이 맞다면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력의 부당유인‧채용행위 위반이다. 이는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해 다른 사업장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벙도로 방해하는 행위로 금지돼 있다. 

현대중공업이 핵심 인력 빼갔다?

조선 4사는 현대중공업이 빼간 인력 대부분은 숙력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FLNG),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설비(FPSO) 전문가들이라 주장했다.

여기에 공정관리와 연구개발(R&D) 인력까지 가리지 않고 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같은 인력 빼가기는 올해 들어 가속화됐다고 주장한다.

조선 4사 중 1곳의 경우 올해에만 직원 70여명이 현대중공업그룹 3사로 옮겨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선 4사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걸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현대중공업으로 이직한 직원만 3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은 타사의 인력을 부당하게 채용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 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된다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그간 조선업계는 원자재 가격 협상과 수주 문제 등에서 공동 대응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에 이번에 조선 4사의 공정위 신고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향후 공정위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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