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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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끼이는 사고로 골절 4일 후 숨져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사진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모습. (사진/뉴시스)
대우조선해양의 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허벅지 골절을 입은 뒤 끝내 숨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한 지 4일 만에 숨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고용노동부와 한겨레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 23분경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의 선박구조물 용접 작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A씨의 왼쪽 허벅지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허벅지 골절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 5일 오후 4시 27분경 과다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대우조선해양과 해당 협력업체는 사고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던 A씨가 4일 뒤 과다출혈 등으로 숨진 원인 등 사망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해당 협력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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