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성수식품 점검...잔류농약·식중독균 등 위반업체 적발
식약처, 추석 성수식품 점검...잔류농약·식중독균 등 위반업체 적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07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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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미실시, 위생모 미착용 등 43곳
수거 결과 8곳선 잔류농약·식중독균 확인
추석 성수식품 점검 결과 67곳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돼 식약처는 폐기 등 조치했다. 사진은 추석 선물을 든 한 귀성객의 모습. (사진/뉴시스)
추석 성수식품 점검 결과 67곳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돼 식약처는 폐기 등 조치했다. 사진은 추석 선물을 든 한 귀성객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석에 앞서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들을 일제 점검한 결과 67곳에서 식품위생법 등 위반 사항이 발견돼 식약처는 조치에 나섰다.

7일 식약처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 총 6797곳을 8월 17일부터 열흘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67곳이 적발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실시해, 명절 선물용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 등도 병행됐다.

합동 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6곳) ▲유통기한 미표시‧초과표시(3곳)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3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제조에 사용(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위반(15곳) 등이 주로 적발됐다.

또 한과·떡류·주류 등 점검대상 업체 생산 제품,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82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식중독균 등을 집중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700건 중 8건에서 기준·규격 부적합 사항이 발견돼 폐기 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검사가 진행 중인 1125건 역시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된다.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8건은 ▲칠성혼수찌짐 부추전(황색포도상구균) ▲우리집반찬 도라지무침(대장균) ▲청은에프엔비 엿기름가루(금속성 이물) ▲제이푸드월드 신선당근(잔류농약) ▲넥스트바이오 폴바셋콜드브루아메리카노(세균수) ▲농부생각 두부(황색포도상구균) ▲미광방앗간 참기름(리놀렌산) ▲영농법인고자미 고자미참기름(리놀렌산) 등이다.

아울러 통관단계 검사에서 삶은 고사리 등 과채가공품 가공식품, 목이버섯‧소고기‧참조기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총 319건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될 예정이다. 부적합 적발 내용은 클로티아니딘 등 잔류농약과 카드뮴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식약처가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또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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