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로도 4달 만에 재발
[한국뉴스투데이] 중대재해처벌법 이전부터 사망 사고가 잇따랐던 세아베스틸의 군산공장에서 지난 5월 사망사고가 벌어진지 약 4개월 만에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5분경 전북 군산의 세아베스틸 제강공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철강 제품과 차량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당시 A씨는 천장크레인으로 7.5톤짜리 철강 막대기 묶음을 차량에 싣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크레인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 있었다고 보고 해당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 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반드시 배치돼야 하는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세아베스틸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4일에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한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벌어져, 세아베스틸은 반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2015년에도 세아베스틸에서는 노동자 3명이 숨졌고, 2019년 4월과 6월에도 잇따라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추락방지망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져있지 않은 점이 알려져 비판이 이어졌음에도 2020년 9월에도 세아베스틸에서는 재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이미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이 3년 연속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500인 이상 기업 2곳 중 하나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