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먹튀 논란에...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에...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9.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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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 이후 금융당국 자본시장법 개정 나서
지난해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등 8명의 임원이 카카오페이 상장 한 달 만에 9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블록딜로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카카오페이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기념식. (사진/뉴시스)
지난해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등 8명의 임원이 카카오페이 상장 한 달 만에 9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블록딜로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카카오페이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기념식.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카카오페이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후에만 공시되던 내부자 지분 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하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해 말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포함 8명의 임원이 카카오페이 상장 한 달 만에 900억원대 규모의 주식을 블록딜로 매각하는 등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즉시 매도해 주가 하락을 초래한 일이 있었다.

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총 274건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1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4%)을 차지하기도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규제(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와 사후적 규제를 병행해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내부자의 거래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규율‧감시하는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행 사후공시 체계를 ‘사전+사후공시’체계로 확대 개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면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들은 상장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 계획을 미리 공시해야 한다.

최소 30일 전에 매매 목적과 매매 예정 가격,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 매수 또는 매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다만 거래가 특정일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만 거래를 완료하면 된다.

또,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소지 및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상속이나 주식 배당,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속히 입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투자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여타 국정과제도 구체방안을 심층 검토 중으로 연내 순차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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