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법원 박모씨에 대해 징역 13년 6개월 선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문서 위조 등으로 94억원 횡령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문서 위조 등으로 94억원 횡령
[한국뉴스투데이] KB저축은행에서 94억원을 횡령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철)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저축은행 박모(42)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씨는 팀장급 직원으로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맡았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 명의로 된 입출금 전표나 대출금 송금 요청서, 전자 세금계산서, 분양 대행 용역계약서 등을 위조해 박씨가 빼돌린 금액은 94억2500만원이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횡령한 돈을 가족 계좌로 입금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횡령 금액의 90% 이상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횡령 사실은 2021년 12월 KB저축은행이 수시검사 과정에서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돈을 은행에 반환하기는 했지만 피해자 은행이 입은 손해는 66억원 이상”이라며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94억원 가량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문서 위조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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