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장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쳐
동국제강, 근 5년간 산재 사망 5건 달해
[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2월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한 50대 근로자가 철강 코일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에 관련해, 최근 공장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동국제강 부산공장의 공장장 A씨에게 지난 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공장 생산팀 팀장, 차장, 기장 등 3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동국제강 법인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2월 16일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는 원청 직원인 B(당시 54세)씨는 오후 5시경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철강 코일 포장지를 해체하는 작업에 투입됐다. B씨는 무선리모컨으로 천장의 소형크레인을 조종해 코일을 옮겨 가며 해체하던 중 바닥에 깔린 약 6.3톤의 코일 사이에 몸이 끼어 숨졌다.
이에 검찰은 A씨와 생산팀 관계자 3명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고인들은 코일 포장지 해체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량물이 움직이며 추락하거나 낙하할 위험이 있을 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코일 해체 작업의 경우 통상 바닥에 고정된 채로 이뤄져 작업계획서 작성이나 작업지휘자 배치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피고인 측은 “크레인을 사용해 코일을 권상한 상태에서 작업한 것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작업하듯 코일을 바닥에 놓지 않고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작업한 것이 피해자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 기계를 이용해 중량물 자체의 이동이 수반되는 작업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아울러 “작업 공간의 부족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크레인으로 권상한 상태에서 해체 작업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협착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피고인들이) 지휘·감독하지 않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설령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위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해체 작업은 전형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사고에 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지난 3월 21일의 사망 사고로 동국제강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의 브레이크를 교체하던 이동우(38)씨는 크레인의 오작동으로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가 몸에 감기며 구조물 사이에 몸이 끼어 숨졌다. 지난달 경북경찰청은 관련자를 송치한 바 있다.
동국제강은 이동우씨와 B씨를 포함해 최근 5년간 ▲2018년 7월 부산 배관 폭발 ▲2020년 1월 부산 유압기 끼임 ▲2021년 1월 포항 승강기 끼임 ▲2021년 2월 부산 코일 끼임 ▲2022년 3월 포항 와이어 끼임 등 거듭 산재 사망사고를 내, 중대재해 상습 발생 사업장으로 꼽혀왔다.